제목 | 운영위원회 민주유공자법 제정 회의자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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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 |
작성자 :
전민동
(admin) 작성일 : 2020-12-15 16:35:35 조회수 : 62회 댓글수 : 0 |

<민주유공자법 제정 특위 회의 자료>
1. 보고 내용
1) 법안 처리 과정
(1) 11월 30일 설훈 의원 발의안 확정
(2) 11월 30일~12월 4일 공동발의 의원 서명 수합(설훈 의원실)
(3) 12월 7일 발의안 제출
(4) 12월 8일~15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상정
- 여야간사 합의에 의하여 상정되어야 하나, 현실적으로 어려움 예상됨에 따라 위원장 직권 상정도 염두에 두고 추진해야 함.
- 이를 위하여 정무위원장, 정책위원장, 원내대표, 당대표 면담 진행하여야 하며 설훈 의원의 적극적 의지 도출해 내야 함.
(5) 12월 15일 이후 공청회 개최, 법안심사위 통과-> 본회의 연내 처리
2) 국회 일정 확인 및 상황 판단
(1) 12월 국회 일정 : 12월 1, 2, 3일 본회의, 4일~8일 상임위, 9일 본회의
▷ 1차 예상안 : 12월 2일 예산안 처리 후 경색국면 전개
▷ 2차 예상안 : 12월 9일 예산안 통과후, 공수처법 개정안 등 상정위해 12월 임시국회 12월 9일~ 12월 말까지 정무위원위, 법사위원회, 본회의 연내 처리
▷ 3차 예상안 : 경색국면에서 12월 중 정무위원회 통과 ----- 2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통과
▷ 4차 예상안 : 2021년 중장기전 대비해야 함.
(2) 경색정국 예상
- 윤석렬 충돌,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둘러싸고 12월 중순 이후 경색국면 예상되고, 여당 단독 국회 일정 강행할 때 민주유공자법 정무위원회 상정 가능하고, 연내 제정도 가능함.
2. 해야할 일
1) 공청회 준비
- 정무위원회 상정되면 공청회 개최해야 함,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준비해야 함.
(1) 공청회 발제자 ; 계승연대와 협의
- 공청회 날짜가 급하게 잡힐 가능성이 높아 이덕우 변호사(계승연대 이사장)를 단독 주발제자로 세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함.
(2) 토론자 ; 노 웅희(전민동지회), 차준원(계승연대), 보훈처, 극우 반대 토론자 예상
(3) 공청회 자료집 준비
- 12월 15일까지 자료집 파일 완성
2) 이낙연 대표 등 면담 준비
(1) 면담 일정 : 코로나19로 연기된 이낙연 면담을 12월 10일 성사되도록 요청할 필요 있음. 공문 발송 여부 확인
(2) 면담 참석자 : 이민우, 노웅희, 이광희
(3) 면담 준비 : 모두발언, 서명작업 발언, 마무리 발언 등 약 5분 정도로 준비하여 점
- 발언내용 사전 조율 필요하므로 면담 일정 잡히면 발언 원고 약 1/2 A4용지 분량씩 준비해서 수합하여 확인함.
- 면담을 위한 자료집은 기존 토론회 자료집으로 하고, 서명작업 등 수합하여 정리한 자료 준비 필요
3) 성명서 채택 단체 작업 필요 ; 연대사업위원회 추진
4) 공동 기자회견 작업 필요 ; 사무처 추진
5) 서명 작업 ; 사무처 추진
- 각 시도지역별 50명 서명작업 전개. 11월 30일~ 12월 9일
- 이낙연 대표 면담 시, 압박 자료로 활용
: 지역별 분담하여 진행 바람.
6) 지자체 결의문 작업
- 우선 결의문 채택 지역: 경남도의회, 김해시, 창원시 등
- 결의문 작업 가능한 지역 점검:
7) 언론홍보작업 ; 추진 주체 지정 필요
- 기고문 원고 수합하여 각 언론사에 실릴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작업함
- 댓글 작업 : 우호적 여론 조성위해 댓글 달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.
- 방송 인터뷰, 뉴스, 다큐 등 작업해야 함. (지인인맥 활용)
8) 정무위원회 국회의원 면담 진행
9) 국민의 힘 국회의원 면담 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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